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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회장 당선인 결격사유 여부 검증절차 시행 안내(대한체육회)

작성일 : 2024-01-24 09:28:30 조회 : 102

1. 관련: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241(2024.1.15.)호,

         경상남도체육회 회원단체지원팀-023(2024.01.19.)호와 관련입니다.


2.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시 후보자에 대해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해당여부를

  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인준 이후 회원단체 외의 행적등으로 사회적 이슈로

   대두되고 있어, 사전검증 절차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.


3.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가적인 확인은 불가한 상황임에,

   당선인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을 청취하는

   절차를 추가하고자 하오니 귀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

 □ 협조사항 : 회장선거 후 당선인 공고 시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


  ㅇ(현행) 선관위 후보자 자격 검토 → 투표 → 당선인 결정 → 체육회 회장 인준요청 →

           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→ 인준여부 결정


  ㅇ(보완) 선관위 후보자 자격 검토 → 투표 → 당선인 결정 → 체육회 홈페이지 당선인 공고

            (임원의 결격사유 제보)→ 회장 인준요청 →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→ 인준여부 결정


※ 게시글 문구(안) 예시

ㅇ제목 : 제00대 창원시○○협회/연맹 당선인 공고 및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

ㅇ내용 : 제00대 창원시○○협회/연맹 회장 당선인으로 당선된 000(00.00.00.)에

       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,

        붙임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로 제보하여 주시기

        바랍니다.

ㅇ제보처 : 창원시○○협회 000 담당자(☏055-0000-0000, 메일주소)

ㅇ붙임 : 당선인 공고, 당선인 정보, 임원 결격사유 규정조문 각 1부.  끝.

  

 □ 행정사항

  ㅇ 공개검증 기한 등 별도로 정하지 않음.(임기 동안 수시로 제보받을 수 있도록 공고)

 

첨부 : 관련 공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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